재외동포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부부 F5 영주권 체류자격 변경
김해 가자 행정사사무소에서 F4 체류자격에서 F5 영주자격으로 변경 도와드렸습니다.
범죄경력 2세 또는 3세 공증 등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으며,
부부 직계 가족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
일반 외국인들보다 F5 영주자격을 받기가 수월합니다.
김해 가자행정사 사무소 위치
경남 김해시 가락로 38번길 19 2층
F-6 외국인 배우자 초청, D-8 기업투자 체류자격 변경, F5 영주자격 변경 , E-7-4 점수제 비자 변경
F-2-7 체류자격 변경
이 외 불법체류 외국인 결혼 및 초청, 외국인 배우자 자녀 초청, 귀화 (국적취득) 서류 준비, 출입국 및 행정관련 상담 및 자문 등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.